0. 들어가기 앞서 (11.08 수업인데 11.01 강의를 들었다)
이번 11월 8일은 Small Talk이었나? 유명한 영화를 시청한다고 11월 1일 강의 막바지에 말씀하셨었다. 그래서 나는 영화를 직접 보여 주시는 건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 강의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니 저작권 등의 문제로 NTU COOL에는 올려 주실 수 없는 모양이었다.
1. 대만의 LGBT
11월 1일자 강의인 대만의 LGBT movements에서 내가 제일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사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추후 이 과목의 Midterm paper를 적기 위해 읽은 Doris Chang의 책 리뷰와 함께 통합적인 느낀 점을 적을 예정이다. 먼저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보자면, 나는 인권 변호사의 총통 당선 및 첫 여성 총통 당선 등의 일련의 알려진 사건들으로 인해 대만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또한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헤드라인으로부터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문화적으로 열려 있다고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깊숙이 파고들어 역사를 배워 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요즘 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시대 역행적인 사고들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싶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던가. 대한민국 참 살기 어렵다, 힘든 나라다 하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보다 낫다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가도 결국 비슷할 것이라는 게 느껴진다.
11월 1일자 강의에서 충격적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Heterosexual 관계에서 피해자의 60% 이상이 여성인 것에 대비하여 LGBT로 가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남자라는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다고(For me, it was so surprising) 표현했지만, 사실 나는 놀랍지 않았다. Feminism의 이유인 Patroarchy(가부장) 하에서 남자들은 청소년 이후는 물론이고, 아이들 또한 남자다움이 강요된다. 여자들 역시 반대의 경우로 강요된다. 그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낱잡아 이르는 말(Tomboy, Sharpi, etc.)이 있는가 하면, 그에서 벗어난 남성을 낱잡아 이르는 말(Sissy)은 더 많기도 많으며, 그의 모욕 수위가 더 높다.
Heterosexual Relationship에서 '남자는 반드시 이기고, 여자는 반드시 진다'는 말이 있다(실제로 논문에 나온 말이고, 내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님을 밝힘). 그런 면에서, 피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인 것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로 가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가해자의 많은 비율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관된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3. Challenges against improving LGBT's rights in not only Taiwan but Korea
수업 막바지에 이를 설명하면서 이런 Homophobic(under the patroarchy, in my opinion)한 현상의 결과로, 많은 학생(무려 13살짜리 초등학생도 있었다)들이 자살했다는 점을 설명했다(자살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관련으로 교수님께서 5분짜리 짤막한 다큐멘터리 클립(Yeh-Yung Chih Incident)을 틀어 주셨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우리나라 시골에 흔히 있을 법한 할머니와 똑같이 생겨 더 공감이 갔다)께서 울컥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다. 수업을 스터디 카페에서 듣는 게 아니었더라면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줄줄 흘렸을 정도로 슬펐다. (사실 지금 이걸 적으며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슬퍼서 눈물이 다 난다... ㅠ)
이 사건이 대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지, 이 이후로 동성 결혼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에 힘이 붙었다고 한다. 2017년에 동성 결혼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우리나라의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비슷)이 나옴에 따라, 2년 내로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민법을 개정하려 시행했던 2018년 국민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동성 결혼을 이성 결혼처럼 완전한 법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실패했다. 교수님께서도 이를 굉장히 좌절스러운 일이라고(It made people frustrated) 표현하셨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019년까지 반드시 동성 결혼을 적법화시켜야 했다. 이로 인해 특별법 통과로 동성 결혼을 우회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여전히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이성 결혼에 비해 한계가 존재한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동성 결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차별금지법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본다. ㅎㅎ (웃을 일만은 아니긴 하다)